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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스모 카드/승차권
학생패스/통근패스
통근 정기권, 통학 정기권
파는 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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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매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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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임 |
【이용 가능한 신용카드】 VISA, Master, JCB, AMERICAN EXPRESS, Diners Club, MUFG, DC, UFJ, NICOS |
유효기간 | 1개월, 3개월, 6개월 3종류가 있습니다. |
주의사항 | 통학 정기권을 구매하실 때는 학교에서 발행한 '통학 증명서' 또는 '통학 정기권 구매 겸용 학생증'을 지참하고 정기권 발매소에 오시기 바랍니다. 같은 연도 내에서는 구 정기권을 제출하시면 통학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. 또한, 진급 시에 유효기간이 4월 30일을 넘기는 정기권이 필요하시면 학생증(재학 증명서, 합격 통지서, 입학 증명서 제외)으로 재학 확인이 필요하며 구 정기권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 |
정기권 환불
사용 개시 전
유효기간 개시일 전에 한합니다. 이 경우 수수료 220엔을 받습니다.
고객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지하시는 경우
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. 지급하신 정기 운임에서 사용하신 기간(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올림)의 정기 운임을 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. 이 경우 수수료 220엔을 받습니다.
- *유효기간 개시 후 7일 이내에 한하며, 지급하신 정기 운임에서 사용하신 일수만큼의 왕복 보통 운임과 수수료 220엔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.
구간 변경 등을 하신 경우
새 정기권을 구매하신 후 필요 없어진 정기권은 1개월의 3분의 1을 1단위로 환불해 드립니다. 이 경우 수수료 220엔을 받습니다.
주의사항
- *정기권 유효기간 개시 후, 환불을 신청하신 날은 경과일수에 포함됩니다.
- *아키하바라, 기타 센주, 모리야, 쓰쿠바 4역에 있는 정기권 발매소에서 정기권 환불을 해드립니다.
- *본인 확인이 가능한 여권 등 공적 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신용카드로 구매하신 정기권을 환불받으시려면 구매 시에 사용하신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.
- *대리인이 환불 받으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공적 증명서를 복사하고,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면허증 등)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신용카드로 정기권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대리인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는 환불 절차상 이용하신 신용카드도 필요하며, 신용카드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의해 타인(가족 포함)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.